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요금 500원’ 내리고, 영화발전기금은 유지…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면 폐지’된다.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관 입장권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 폐지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영화 입장 부과금은 그동안 영화관 일반 국민의 ‘영화 티켓’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 됐었다.

소비자가 납부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제작자 및 배급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 관람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체부(문체부)는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활을 해왔던 만큼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ㆍ예술영화를 지원하는데 쓰이며, 독립ㆍ예술영화 지원은 한국 영화를 이끌어갈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하는 것에 지원된다. 문제는 한국 영화 발전에 필요한 영화발전기금이 기금 운용 수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수익을, 영회관 입장권 부담금에 의존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 결정이 영화기금의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 관객들은 영화 1회 관람시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으로 입장권 가액 3%로 약 500원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화관 부당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부담금 폐지로 인한 영화 요금 인하가 바로 이어질 수 있게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페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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