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7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정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 등 지정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시로 지정 신청(상시 접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11월부터는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에 한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심사 절차, 작성 서류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 설명회’을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공개가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며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S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